AI 분석
정부가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된 금지 품목 대게들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방해가 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포획할 수 없는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품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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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 효과: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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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정당한 수입 수산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한다. 이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성과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 등 불법 수입 수산물의 유통 차단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의식 개선에 기여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으로 국민의 식품 안전성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