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을 보전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은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지만,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산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을 확대하고 적기에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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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은 수원함양, 재해예방, 경관 제공, 생활환경개선, 유전자원보호 등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생물다양성 확보
• 내용: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원으로, 산림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 효과: 또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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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으로 보전림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산주 보상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산주들의 산림 행위 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을 확대한다.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산림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산림보호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확대·유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