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한 형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함께 통과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
• 내용: 참고사항
가
• 효과: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기간을 확대한다.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공급망 안정화 기능 추가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21:27총 289명
245
찬성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