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가상자산을 금품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보조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행정 처리 순서를 조작하는 행위를 새롭게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미공개 부동산개발 정보 제공도 금지한다. 금품 수수 금지 대상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되면서 공직자 가족의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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