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 설치하는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 생산시설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나 곤충사육시설과 달리 양어장의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 제한된 사용기간과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초래했다. 개정법안은 수산물 생산시설도 다른 농업생산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양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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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 내용: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
• 효과: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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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내수면 양식업체는 농지전용허가 절차 폐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제거되어 운영비용이 감소한다. 다만 농지보전기금 수입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내수면 양식업 종사자는 제한적 사용기간 제약이 해소되어 사업 안정성이 향상된다. 농지 보전 정책과의 조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