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한다. 토지와 건물 구매 시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사지 못하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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