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받은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중가격' 관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대상 농기계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제조업체에 최대 6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시장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조금 규모 산정에 활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는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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