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한다. 그동안 부실 판매나 시세 조종 등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가 직접 기금을 마련해 신속한 구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기금은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내부 정보 거래, 공매도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도 폭넓게 지원한다. 다만 이 법안은 별도 재정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발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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