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와 우수 인재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복수국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외동포 사회에서 모국 발전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동시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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