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난 개인 빚을 추심하거나 팔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시효가 만료된 채권도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채무자들이 이미 없어진 빚을 억지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시효 만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빚이 소멸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정보 불균형으로 피해를 보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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