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경선운동을 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와 정당 행사 참석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경선 후보자 간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하고 정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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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 내용: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효과: 다만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운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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