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양성평등,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은 빠져있다. 만 3∼9세의 25%, 만 10∼19세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청소년 대상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생들이 적정 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
• 내용: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 효과: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므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 교육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공공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5%, 만 10~19세가 40.1%인 현황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을 통해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이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5:42:43총 289명
242
찬성
84%
2
반대
1%
5
기권
2%
40
불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