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택시운전면허 취소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간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자격을 부여한 시·도지사가 처분하지 못하는 법 체계상 모순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어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업무 종사
• 내용: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부여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 효과: 이에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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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및 정지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함으로써 행정 처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택시 운영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 처분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처리됨으로써 국민 서비스 품질 관리의 지역화를 도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