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이 건축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일부 건축 관계자만 공무원으로 취급해 법적 책임을 물었으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업무를 맡는 비공무원 위원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건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새로 포함시켜 뇌물죄 등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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