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세대만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혼합단지에서 공용부분까지 함께 개선하려면 임대주택 소유자인 지자체 등의 동의가 필수여서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하려는 분양주택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만 확보하면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인접한 공용부분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혼합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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