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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발전 세제지원 5년 연장
정부가 2026년 만료 예정인 지역발전·환경·교통 관련 세제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이스포츠대회 운영 과세특례 등 총 15개 항목의 감면 조항이 2031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감면조항들이 일몰 규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만 시행되면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사업 용지 양도, 공장·물류시설 이전,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제감면 연장에 따른 국가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지역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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