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
• 내용: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
• 효과: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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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의 긴급 보호 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동물보호시설 운영 및 수의료 서비스 비용 등 행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호자의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되어 동물 복지가 개선된다.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방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