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됨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면, 감형, 복권 중 어느 것도 적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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