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이 명확히 정의된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신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이미 준공된 시설의 항로나 정박지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을 명시함으로써 허가 절차의 혼선을 없애고, 14일 이내의 빠른 허가 통지가 적용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
• 내용: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
• 효과: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 업무의 허가 기간을 14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일정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는 항만 운영 비용 최적화와 사업 계획 수립의 명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법률 해석상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항로와 정박지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보장한다. 이는 해상 운송의 안전성과 항만 기능의 지속적 확보를 통해 국민의 물류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6:01:59총 295명
195
찬성
66%
0
반대
0%
0
기권
0%
100
불참
3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