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을 특정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는 연인 관계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벼운 사건이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폭행, 협박 등 관련 범죄에 대해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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