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이 모든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확대 적용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과 일부 채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지역 중소 지상파와 민영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독립성 공백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도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뉴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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