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상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 의료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중증 정신질환 참전유공자들이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보훈의료 전문성을 갖춘 공단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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