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 관리업체가 신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가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실태를 3년마다 신고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들이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중앙회의 연수교육 운영도 신고 대상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위탁처의 수수료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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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
• 내용: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
• 효과: 또한,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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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약사 및 한약사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는 3년마다 신고 시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약사 및 한약사의 연수교육 관리·운영이 체계화된다.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화로 약사 및 한약사의 행정 부담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