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고 방식이지만, 개정 후에는 신고만 하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상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유료방송 업체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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