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할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의 북극항로개발위원회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해운정보센터 운영, 쇄빙선 지원 등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된다. 또한 친환경 선박 개발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특정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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