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해당 사건의 관할이 합의부(3명 판사)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합의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범죄들은 단독판사(1명 판사) 관할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적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약물운전죄 및 약물측정불응죄의 재범 사건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제한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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