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환경 분야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소비자의 친환경 전환 유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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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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