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외교부가 승인한 예외적 여권 사용은 1만 7천여 건인데, 실제 이동통신사의 해외 로밍 이용은 2만여 건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등 위험 지역에서 납치·감금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통신사가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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