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영업 관리만 규정하고 연구개발이나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복지계획에 산업 육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 의약품, 용품, 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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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