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OTT는 요금 제한이 없으면서 방송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을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불공정한 규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업자들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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