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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촉진지구의 경우 청년 등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 유치와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해당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촉진지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의 창업ㆍ성장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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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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