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건축 사업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지만, 발주 기관이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민간 심사위원도 뇌물죄 등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해 부패를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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