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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해 투기 단속 강화한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조사 및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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