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 심사를 전담할 '국적심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절차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자격자나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반면, 국적 부여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선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적심사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효율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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