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공식적인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는 규정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으로 인한
• 내용: 그런데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
• 효과: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와 어가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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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어업재해 보조금 및 지원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조류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또한 중복지원 제외 규정의 합리화로 재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 접근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4:17:16총 290명
248
찬성
86%
0
반대
0%
2
기권
1%
40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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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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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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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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