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2013년 36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던 것이 2023년에는 단 1곳으로 줄었다. 이에 법인세법을 개정해 본사 위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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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효과: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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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사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등 적용으로 수도권 지역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재정 재배분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13년 36곳에서 2023년 1곳으로 급감한 본사 이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