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신청 후에도 직접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먼저 매입을 요청하면 개인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불법 건축된 주택은 지자체 심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후 심의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다. 더불어 임대인 행방불명 등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절차 미비, 위반건축물의 처리 지연, 임대인 소재 불명으로 인한 관리 공백 등 여러
• 내용: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후에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후 지자체
• 효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지자체의 소방시설 관리 권한 부여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우선 매입으로 인한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의 직접 매입 선택권 확대와 위반건축물 매입 절차 단축으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지자체의 소방시설 관리 권한 부여로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