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도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추가 소득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된다. 국가와 도는 기술개발, 보급, 우선구매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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