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진 대상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37%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검진으로 전환해 고령 여성농업인도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이 70세 미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의 37%가 70세 이상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
• 내용: 법안은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연령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검진으로 설계하도록 변경합니다
• 효과: 고령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질환 예방과 건강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이 약 37%에 달하는 만큼 검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고령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 기회를 얻게 된다. 농어촌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는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