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진 대상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37%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검진으로 전환해 고령 여성농업인도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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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내용: 그런데 농어촌 여성농어업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대상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
• 효과: 또한, “2023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인 경우가 약 37%에 달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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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여성농업인 중 70세 이상이 약 37%에 달하는 만큼 검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고령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 기회를 얻게 된다. 농어촌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여전히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하는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