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국회 증언에서의 위증 행위만 수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행위도 포함하려고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들 범죄를 전문 수사 기관이 다루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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