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시 경찰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판사가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는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알렸으나, 취소나 변경 시에는 통지 규정이 불명확했다. 특히 경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모든 결정과 변경 사항을 경찰에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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