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효력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농업용·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역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특례도 함께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기업ㆍ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면제를 규정하
• 내용: 농어업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연장 없을 시 농어업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 효과: 이에 농업용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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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용·어업용 기자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한다. 이는 국고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이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유지에 기여한다. 도서지방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