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최근 개정 사항에 맞춰 정비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2020년 5월과 6월 두 차례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규정과 벌금형이 변경되었다. 현행 특례법이 개정 전 조문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법률 간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와 관리 규정을 최신 법률에 맞춰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 법률의 체계적 일관성을 높이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법률의 조문 정비에 관한 것으로, 신규 재정 지출이나 세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체계의 법적 일관성을 개선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 제고로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