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은 위탁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은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현장점검 업무를 위탁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실제 관행을 법으로 정당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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