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 기준을 시중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단가가 낮아 실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해 시점까지의 생산비를 반영하고 보험 미가입자나 친환경농업 종사자 등 사각지대 농어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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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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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업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시중가격과 생산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에 노출된 농가 및 어가의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 미가입자와 친환경농어업 종사자 등 취약 농어가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