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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