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 경영위기 시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급증하면서, 원청이 부실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까지 연쇄 부도로 빠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대금 지체나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만 직접 지급을 허용하지만, 개정안은 회생절차나 관리절차 신청 단계에서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자금난을 조기에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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