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5-12-0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배경]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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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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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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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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