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감사 공백으로 인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고 재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부 감사 대상을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감시 주기를 매년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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