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기업이 시민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남용하는 '괴롭힘 소송'을 제한하는 특례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집회·시위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반소 제기와 가압류 남용 억제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악의적 소송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해 이러한 소송의 남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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